경북 포항시, 경주시, 청송군·영양군(읍면 단위)...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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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최주호 기자
입력 2020-09-24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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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고 추가지원 재정부담 경감, 신속한 피해수습 지원

경주시 태풍 마이삭·하이선 피해 현장, [사진=경주시 제공]

지난 9월 초 연이은 태풍의 내습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북 포항시, 경주시 전역과 청송군·영양읍 7개 읍면이 2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중앙과 도 합동 조사반은 지난 15~18일까지 우심 예상지역인 포항시, 경주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에 대해 정밀 피해조사를 실시했다.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사전 선포했다.

포항시·경주시 전역과 청송군(청송읍·주왕산면·부남면·파천면 4개 읍면), 영양군(영양읍·일월면·수비면 3개 읍면)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하는 피해가 확인돼 이날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포항시는 태풍 피해 조사금액이 특별재난지역의 선포기준인 75억 원을 넘어 이강덕 포항시장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했다.

지방 공공시설물은 복구액 중 약 60%를 국비 및 도비로 지원받게 되고, 사유재산 피해자에게는 태풍 피해 재난지원금(전파 1600만원, 반파 800만원, 침수 200만원)을 지원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조기 수습과 복구에 총력을 다 할 것이며,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주시도 주택피해 63동(전파 1, 반파 1, 침수 61)을 비롯해 도로 5곳, 소하천 58곳, 어항시설 13곳 등 경주시 전역에서 피해가 발생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집계된 피해규모가 국가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75억 원을 넘는 103억 원(공공시설 80, 사유시설 23)가량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정됐다.

특히, 경주시는 재정력 지수가 0.2~0.4 미만으로 피해액 30억 원 이상 될 시 우심지역으로 지정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국비추가 확보를 위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감포읍 해양공원을 비롯해 주택 피해를 입은 63세대 108명 이재민에게 추석연휴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피해지역 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응급복구 작업을 추석연휴 전 마무리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송읍은 9억7900만원, 주왕산면 10억5600만원, 부남면 8억4500만원, 파천면 11억9800만원, 영양읍 11억2300만원, 일월면 6억700만원, 수비면 10억5800만원의 태풍 피해가 발생했다.

이들 태풍 피해 대상 주민에게는 국세납부 유예 최장 9개월 연장과 지방세 최장 6개월 납부 연장, 건강보험료 3개월분 30~50% 경감, 국민연금 최장 12개월 연금보험료 납부면제, 전기료 1개월 면제 또는 50% 감면, 통신요금 최대 1만2500원 감면, 도시가스 요금 최대 1만2400원 감면, 상·하수도 요금 평균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적측량비 50% 감면 등의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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