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틱톡, 사용금지 행정명령 중단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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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0-09-2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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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안보 우려 아닌 선거 관련 정치적 판단 따른 것"

[사진=AP·연합뉴스]

중국 대표 쇼트 클립 애플리케이션(앱) 틱톡이 미국 법원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동한 틱톡 금지 행정명령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4일 IT즈자에 따르면 틱톡은 미국 연방법원에 미국 상무부의 틱톡 다운로드를 막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으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틱톡은 "이는 진정한 국가안보 우려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가처분에 대한 판결을 틱톡 다운로드 금지 조치가 이행되는 27일 이전에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IT즈자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해둔 미국 내 틱톡 서비스 중단 기한은 오는 28일이다. 28일부터 미국 내에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틱톡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로드 받지 못한다.

앞서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틱톡의 미국 법인을 90일 이내에 매각하라고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명령했다. 이후 바이트댄스는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에 틱톡 미국 사업부를 매각하는 합의에 도달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틱톡 다운로드를 막는 행정명령을 1주일 유예했다.

하지만 이후 합의안을 놓고 바이트댄스와 오라클은 지분구조, 교육기금 마련 등 방면에서 서로 이견을 드러냈다. 남은 80% 지분에 대한 논란으로 이번 합의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중국 정부도 이번 합의안은 불공정하다며 승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쳐,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의 운명이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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