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건물주에 '임대료 인하 요구' 가능해진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입력 2020-09-25 00: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4일 국회 통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같은 1급 법정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법 시행 6개월 동안 발생한 연체 임대료를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을 못 하게 했다. 지금은 임대료가 석 달 이상 밀리면 임대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

이번에 감액 요구를 수용한 임대인은 기존 '5% 상한' 규정과 무관하게 나중에 임대료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이 월세를 깎아 달라는 요구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강제 조항은 없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코로나19에 따른 전례 없는 경제위기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 임차인을 보호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무부는 개정안 통과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임대인과 임차인 간 다툼을 조정할 분쟁조정위원회도 확대 설치한다. 지금은 법률구조공단 지부 6곳에만 있지만 내년까지 LH와 한국감정원에 6곳을 추가로 만들 예정이다.
 

결혼 성수기지만 지난 10일 서울 광장시장 혼수상가가 썰렁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