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같은 1급 법정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법 시행 6개월 동안 발생한 연체 임대료를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을 못 하게 했다. 지금은 임대료가 석 달 이상 밀리면 임대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코로나19에 따른 전례 없는 경제위기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 임차인을 보호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무부는 개정안 통과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임대인과 임차인 간 다툼을 조정할 분쟁조정위원회도 확대 설치한다. 지금은 법률구조공단 지부 6곳에만 있지만 내년까지 LH와 한국감정원에 6곳을 추가로 만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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