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연루' 신한금투 前본부장 1심 징역 8년…"사기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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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9-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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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 부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혐의를 받는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본부장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는 증권사가 투자 대상에 직접 투자 하지 않고 헤지펀드에 투자·지원한 뒤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내는 사업이다.

재판부는 "허위로 작성한 펀드 제안서 등으로 투자자를 유치하고 투자금을 받은 것은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며 "투자자들이 이를 알았다면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범행으로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공정성에 관한 사회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임 전 본부장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과 공모해 해외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480억원 규모에 달하는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는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이뤄졌다.

라임 무역펀드 부실을 감추려고 수익이 발생하는 펀드 17개와 부실한 상품 17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펀드 구조를 변경해 정상적인 펀드에도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주식회사 리드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P회사 명의로 받은 혐의도 있다. 당시 P회사는 이 금액을 투자자문료로 처리해서 받았다.

앞서 라임 사태를 수사하던 검찰은 임 전 본부장을 특경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해 지난 4월 구속기소 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업무상 지위를 사사로이 이용해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책임을 전가한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라임사태 피해자들이 지난 3월 26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철저한 검찰 조사와 피해액 전액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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