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물적분할 조건으로 고용승계와 함께 658억원 규모의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를 부과했다.
해당 조건은 지난 2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과기정통부가 요청한 현대HCN 분할 변경허가에 대한 수정사항으로 내건 것이다. 방통위는 존속법인인 현대퓨처넷이 오는 2024년까지 미디어 콘텐츠 투자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신설법인 현대HCN이 미이행된 금액을 추가로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했다.
현대HCN은 분할과정에서 사내유보금 3500억원 중 3300억원을 존속법인인 현대퓨처넷에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에 정부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TV 사업으로 벌어들인 매출을 비방송 사업자가 될 현대퓨처넷이 가져간다는 점에 문제를 삼았다. 이번 조건은 미디어 사업매출을 그대로 미디어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은 것이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현대퓨처넷과 현대HCN이 분할 사업 부문별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승계하도록 했다. 신설법인인 현대HCN은 KT스카이라이프가 인수한다.
아울러 협력업체와 상생협력을 위해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사업 부문별 협력업체가 기존과 동일한 계약관계를 승계하도록 했다. 신설법인인 현대HCN은 기존 케이블TV 가입자도 승계하고 이용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대HCN에 대한 인수합병 신청이 들어 올 경우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분할 회사들에 부과한 조건 이행 현황과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 계획 이행 의지 등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물적분할 승인을 계기로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10월 중 인수합병(M&A) 관련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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