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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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0-10-0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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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검찰에게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5일 오후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씨에게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향해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전씨는 지난 4월 27일 법원에 출석해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내가 알고 있기에는 당시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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