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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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10-0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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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씨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전씨는 이날도 불출석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 앞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이영대 신부는 "검찰 측에서 전씨에게 최고형인 2년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5·18의 상징적 의미와 광주의 정신적 지도자인 조 신부에게 (전씨가) 가했던 명예훼손의 무게가 적지 않다"며 "그런 차원에서 최고형 구형을 통해 이 사안이 가볍지 않음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했다.

이 신부는 "헬기 사격에 대한 많은 증거와 증언들이 있음에도 헬기 기총 사격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제발 죄를 뉘우치고 광주시민들에게 사과하라"며 "이번 재판이 5·18 진상규명을 위한 큰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도 "전씨는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자신의 죄를 부인·왜곡해왔다"면서 "판결이 국민을 학살하고도 사죄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특히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5·18이 이룬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도 민주주의를 우롱한 뻔뻔함을 똑똑히 봤다"며 "재판은 헬기사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가리는 것이지만, 나아가서 진상규명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헬기사격이 아니면 당시 광주 전일빌딩에 새겨진 탄흔을 설명할 수 없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반면 전씨 측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구형보다 중요한 것은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한 진실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변호사는 "미진했다고 해도, 그동안 제출한 증거 만으로도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조 신부의 헬기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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