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코오롱생명과학 사업팀 관계자 A씨가 지난 기일에 이어 증인으로 두 번째 출석했다.
검찰은 A씨에게 "파트너사와 협상·계약할 때 인보사 임상 과정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고, 그쪽에서 언급하기 전까지 말하지 말라는 표현이 이메일로 존재하는데 맞나"고 물었다.
A씨는 "논의라는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른 이야기이며, 임상 과정 문제를 알려주느냐, 마느냐에 대해선 기억도 없고 깊은 논의도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생산문제가 대두되면서 파트너사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이 대표가 아쉽다고 한 것은 모순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보사 시판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서류를 제출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인보사 2액이 신장유래세포임에도 연골세포로 속여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지난 7월 재판부가 이 대표의 보석청구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리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인보사 논란으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도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 14일 이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회장 측은 “공소사실에 나오는 임상보류서한 등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자세한 내용”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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