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육군 지작사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사령부 예하부대 탄약고 1053동 가운데 511동은 노후화된 곳으로 확인됐다.
또한 탄약고·군부대 간 안전거리 규정을 어긴 곳은 160곳, 탄약고·민간 간 안전거리 규정을 어긴 곳은 127동으로 확인돼 규정을 어긴 곳은 총 287곳이다.
탄약고 안전거리 규정은 군부대와 민간과 140m~715m 거리를 둬야 한다. 탄약고 특성상 언제든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부대 내 탄약고 간 탄약을 조정하는 것 또한 장병들이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근본적 대책이 되지 않는다"며 "국방부·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