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 어떻게…野'특검'vs與'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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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10-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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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 수사 방식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22일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감에 앞서 "공수처 출범 지연에 유감"이라며 "야당이 추천하지 않는다면 즉각 법안소위 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법사위원들에게 요청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김봉현씨 폭로가 사실이라면 무소불위 검찰의 타락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일부 수사가 여당을 표적 삼아 기획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수처 출범은 진짜 검찰개혁의 시작"이라고 언급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전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발족과 특검을 동시 처리하자는 제안은 공수처라는 '새 집'을 비워두고 특검이라는 '헌 집'에 들어가자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안정성이 부족한 특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이 공수처"라며 "상설적 특검 기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아닌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사건 전반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연관된 금융사기 등 불법행위와 여기서 파생된 정·관계 인사들의 로비 의혹 사건을 포함했다.

법안은 특검팀을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고, 대통령이 4명의 특검보를, 특검이 60명 이내의 수사관을 각각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40명 이내였던 과거 최순실 특검의 1.5배 규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발의한 '라임·옵티머스 특검법'과 관련해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은 '감춰야 할 게 많구나, 권력 비리 게이트구나'라고 짐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22일) 오후에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 문제를 위한 회동이 있다"며 "민주당이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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