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별세]삼성 지배구조 변화에 삼성생명법 변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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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10-2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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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생명, 법 통과 시 시가 20조원 규모 삼성전자 주식 매각해야

  • 이재용·→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 지배구조 일부 변화 불가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삼성지배구조의 핵심인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삼성생명법)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진=삼성생명]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삼성생명법이 삼성지배구조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삼성생명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금융사들은 계열사 주식을 자산의 3%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보험사에 한해서만 금융당국이 감독규정으로 주식 평가액 산정을 취득원가로 해주고 있다. 이를 시가 평가로 바꿀 경우 '3% 룰' 적용을 받는 보험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유일해 '삼성생명법'으로 불린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어, 3%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해야 한다. 금액으로는 20조원(약 4억주)에 달한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 지배구조 승계작업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의 향후 거취도 주목받고 있다. 이 회장은 삼성생명의 보유 지분 20.76%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삼성 지배구조는 이 회장·삼성물산 (20.76%, 19.34%)→삼성생명(8.51%)→삼성전자로 이어진다. 승계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0.06%에 불과하다. 이 부회장이 그룹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일부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생명의 우호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모두를 확보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은 19.34%다. 이밖에 이 부회장은 삼성문화재단(4.68%)과 삼성생명공익재단(2.18%) 등의 우호지분도 확보한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부회장과 삼성물산이 이 회장의 지분을 모두 확보할 필요는 없지만,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서는 이 회장의 일부 지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이 부회장의 삼성 지배구조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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