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2%대 비과세 적금효과 원리금 분할상환 전세대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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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10-2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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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 혜택…원금 상환 어려우면 만기일시 상환으로 갈아탈 수도

주택담보대출처럼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나가는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소득감소 등의 이유로 원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기존 대출금액의 만기일시 상환 방식의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 특례가 지원된다.

[사진=아주경제DB]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분할상환 약정자 특례 전세자금보증'을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상품은 무주택자가 전세로 거주하며 목돈을 모아 향후 내집마련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된 상품이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기간 원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해야 하며 최저 보증료율(0.05%)이 적용된다. 대출기간 원금을 상환하면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에 대해서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원금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1회에 한해 기존 대출금액의 만기일시 상환 방식의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고 이자만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도 일부 은행이 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을 운영하긴 했지만, 원금 상환을 중도에 멈추면 연체되는 문제가 있던 것을 보완했다.

보증 기한은 전세대출의 상환기간 이내로, 기한 연장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 기간 중 주택을 구입하면 경우에 따라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주택 취득사실을 확인하고, 다주택자 또는 고가주택이거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회수된다"며 "투기지역·투지과열지구에 소재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해당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을 때에 한해 전세대출금 회수가 유예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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