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지난 10일 열렸다.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면서 제재심에 대한 논란이 한층 더 가열되고 있다.
금감원 제재심은 금융회사 제재 심의에 관해 금감원장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다. 특히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 수위를 심의한다. 금감원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고 하지만 공정성과 형평성 부분에서는 다소 의문점이 남는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금감원 제재심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1270건으로 이 중 1218건의 징계 의견이 제재심에서 받아들여졌다. 비율로 따지면 95.9%에 달한다. 제재를 받은 임직원이 항변에 나서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거수기’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다.
금감원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제재 대상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재심의위원회에 대심제(對審制)를 도입한 바 있으나 이마저도 우명무실한 상태다. 대심제는 제재심의위원들이 피조치자와 금감원 검사국을 대질시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제도다. 법원의 재판과 같이 제재 대상자와 검사부서가 동석하고, 제재심의위원 질의에 번갈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대심제가 시행되기 전인 2016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제재심 안건으로 올라온 575건 중 553건(96.17%)이 원안대로 의결됐고, 대심제가 시행된 2018년 4월 이후 9월 말까지 695건 중 665건(95.68%)이 원안 그대로 유지됐다. 대심제가 도입됐다 해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금감원은 지난 3월 보도자료를 통해 제재위원 구성과 관련해 “제재심의위원들은 법조계·학계 등의 금융분야 전문가들로 위촉‧구성(Pool)돼 있다”면서 “매회의 (대회의에 참석하는)제재심의위원 선정과 관련해 금감원장은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제재심을 구성하는 위원은 총 21명으로 당연직은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제재심담당 부원장보, 법률자문관, 금융위 안건담당 국장 등 금융당국 관계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또 민간위원은 총 17명으로 금감원장이 위촉한다. 또 중징계를 내리는 제재심 대회의에 들어가는 5명의 민간위원은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지명한다. 금감원 입맛에 맞는 위원들로 구성될 수 있는 구조다.
최근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불똥을 맞은 전현직 CEO들은 제재심에 출석해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CEO중징계배경은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증권사 대표들이 주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행위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내부통제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내부통제 실패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CEO가 직접 제재를 받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금융투자업계는 제재심 결과로 분쟁이 진행중인 모든 증권사 대표들도 중징계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증권사 CEO 30여명은 제재심 위원들에게 라임 사태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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