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만든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1부(김선희·임정엽·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현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과 낙하산 인사 근절을 천명했지만 코드(성향)에 맞지 않으면 법률상 신분 보장도 무시하고 자리에서 내쫓거나 낙하산 선발하는 행태가 확인됐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권한을 남용해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 직위와 공무원 조직을 피고인들 사유물로 전락 시켜 사안이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2019년 1월 사이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를 내라고 요구하고, 실제 13명 사표를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공모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장관이 내정한 후보자가 임명되게 지시를 내리는 등 채용 비리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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