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집에서 출발…'사자명예훼손' 1심선고 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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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1-3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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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오른쪽)이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인 이순자씨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5·18 헬기 사격'이 거짓이라고 주장해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89)이 1심 선고 재판 참석을 위해 30일 오전 광주로 출발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쯤 부인 이순자씨(82)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와 대기 중인 승용차를 타고 재판이 열리는 광주로 향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철현 비오 몬시뇰 신부 증언을 두고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8년 불구속기소 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 1심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공판에서 "역사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며 전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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