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목격자 진술과 관련 문서를 종합해 분석하면 1980년 5월 21일 500MD에 의한 기관총 사격이 있었고 조 신부가 이를 봤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씨는 미필적으로나마 헬리콥터 사격이 없었다는 본인 주장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회고록에서 고의로 조 신부를 비난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를 향해 "혐의를 부인하면서 성찰과 단 한마디 사과가 없었다"고도 지적했다.
사실 적시도 유죄로 보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때만 처벌한다. 이번 사건은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검찰과 조 신부 유족 등은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광주에서 가장 높았던 전일빌딩 10층 탄흔을 헬기 사격 증거로 추정하고,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군 헬기 사격을 공식 확인한 만큼 진위를 다툴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 기간 20여명에 달하는 목격자가 증인으로 나오기도 했다. 광주 소요사태 분석 교훈집에 나온 탄약 소모 상황 등 헬기 사격 정황을 뒷받침하는 군 기록도 내세웠다.
전씨 측은 광주 도심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목격자가 훨씬 더 많아야 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헬기에서 사격이 이뤄진 적이 전혀 없다고 맞서왔다.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전씨는 지난 4월 법정에 나와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사자명예훼손죄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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