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오늘 새벽6시 출소…전자발찌→출소→보호관찰소→안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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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2-1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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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시민충돌 우려' 관용차로 이동 결정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 앞에서 11일 오후 자유연대·GZSS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조두순 출소를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이자 전과 18범인 조두순이 12일 새벽 출소한다. 조두순은 정부가 운행하는 관용차를 타고 집이 있는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간다.

법무부는 징역 12년 형기를 마친 조두순이 토요일인 이날 오전 6시쯤 교도소에서 출소한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그간 경북 청송군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청송교도소)에서 복역해오나 최근 심리치료를 위해 서울 구로에 있는 서울남부교도소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크게 네 단계에 걸쳐 출소 절차를 밟는다.

먼저 12일 오전 6시 전후로 현재 수감 중인 교도소에서 보호관찰관이 조두순 몸에 전자발찌를 채운다. 전자발찌 통신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착용한 모습을 사진으로도 찍는다.

이어 교도소를 나선다. 조두순은 교도소 밖에 정부가 마련한 관용차를 타고 경기도 안산에 있는 안산보호관찰소로 이동한다.

안산보호관찰소에선 두 시간에 걸쳐 보호관찰 개시신고서 접수와 준수사항 안내 등을 듣는다. 출소 당일 개시신고서 접수는 조두순이 요청한 사항이다.

이 절차를 모두 마치면 다시 관용차를 타고 부인이 살고 있는 집으로 이동한다. 비슷한 시각 보호관찰관은 이 집에 외출 여부를 확인할 재택감독장치를 설치한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조두순은 1대1 밀착감독 집행 대상자"라며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면 시민과 물리적 충돌 등 돌발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도 고려했다"고 관용차 배정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유튜브 등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조두순이 출소하는 날 직접 응징하겠다'는 사적 보복 예고글이 잇따르고 있다.
 

조두순 2020년 12월 12일 출소절차. [자료=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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