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쏠린 눈...나도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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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요 기자
입력 2020-12-1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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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이후 텅빈 서울 도심의 한 카페.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심각해지면서 코로나19로 생계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을 구제하기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가 크게 앞당겨질 전망이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가 커지면서 당정은 3차 재난지원금을 당초 계획한 2월보다 빠른 1월 중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3차 재난지원금으로 확정된 정부 예산은 3조원 규모다. 4차 추가경정예산 미지급 비용 등 추가로 다른 재원을 끌어모으면 지원금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서는 정부의 강화된 방역대책으로 영화관, 마트 등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 업종이 많아지면서 지원 대상과 지급 규모도 세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차 재난지원금을 비추어 봤을 때 지급대상이 고용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9월 2차 재난지원금 예산 규모는 7조8000억원이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2차 재난지원금은 소득이 급감한 프리랜서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별지급했다.

2차 재난지원금 때 음식점과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은 150만원,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 매출 감소 일반업종은 100만원 등을 지급받았다.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150만원을 지원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 18∼34세)에게도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급했다. 

이밖에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일반 국민에게는 통신비 2만원을 지급했다. 다만 통신비 지원 대상이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으로 제한되면서 통신비 지원에서도 제외된 국민의 불만이 쏟아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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