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시 물건과 동물보다는 인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정 수준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율주행차 윤리·보안·레벨4 제작·안전 권고안(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윤리 부문 주요 내용은 △인명 보호를 최우선 할 것 △사고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올바른 안전교육을 받을 것 등이다.
사이버보안의 경우 제작사는 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위험을 인지하고 분석해야 한다. 또 보안조치 절차로 위험 수준을 완화해야 하고, 보안 적절성을 검증토록 했다.
이외에도 제작사는 공급업체나 협력사의 보안상태도 고려해야 하며 자동차 사이버보안 전담기간과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도 권고안에 담겼다.
정부는 자동차 보안을 시험·평가할 수 있도록 자동차안전연구원 내에 보안센터를 내년부터 구축할 방침이다.
제작·안전 권고안은 시스템안전과 주행 안전, 안전교육·윤리적 고려 3개 분야에 13개 안전항목으로 세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스템 안전 분야는 자율주행차의 설계오류와 오작동을 최소화하고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다. 기능안전이나 운행가능영역, 통신안전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주행 안전 분야는 운행 단계에서 도로환경과 통행객체 간 상호작용을 통해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행·비상대응, 충돌안전 및 사고 후 시스템 거동 등 5개 항목이다.
마지막으로 안전교육 및 윤리적 고려는 자율주행차의 올바른 제작과 운행을 위한 사용자 교육훈련과 윤리 2개 항목으로 꾸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레벨 3단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를 완비했다”며 “2024년까지 레벨 4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4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자율주행차 관련 보험제도를 마련하고 이어서 7월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만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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