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한미군 감축' 포함된 국방수권법 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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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0-12-24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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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디에 얼마나 많은 군대를 배치할지는 대통령 권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국방수법권(NDAA)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주한미군 등 해외 주둔 미군의 감축을 제한하는 법안에 퇴짜를 놓은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연합뉴스]


23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유감스럽게도 이 법은 국가 안보에 중요한 조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또 참전용사와 군의 역사를 존중하지 않는 조항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서 미국을 우선시하는 행정부의 노력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법안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선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나쁜 정책이고, 심지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군대를 배치하고, 아프간과 독일, 한국을 포함에 어디에 배치할지에 관한 결정은 대통령에게 달려있다"며 "의회가 이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에는 의회의 동의 없이 주한미군 2만8500명을 비롯한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의 규모를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주독미군을 현 수준인 3만4500명 이하로 줄일 경우 국익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아프리카 주둔 미군 감축 시에는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는 조항이 포함돼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미국 의회 상·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거부권은 무력화되고, 법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폴리티코 등 현지 언론은 이 법안이 3분의 2를 넘는 찬성으로 의회를 통과한 데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도 거부권 행사 무효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만큼 재의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역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우리 군대에 해를 끼치고 안보를 위험하게 만들며 의회의 의지를 훼손하는 무모한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오는 28일 재의결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AFP통신은 의회가 재의결을 통해 거부권이 무력화하게 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4년간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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