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과거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 및 실명이 공개된 데 대해 '2차 가해이자 처벌 대상'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피해자 2차 가해 논란에 대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4조2항에 의하면 이렇게 실명을 밝히고, 또 피해자를 특정해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든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다시 말하면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재차 밝혔다.
앞서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과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자 실명이 담긴 편지를 공개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 정 후보자는 '이런 2차 가해가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보느냐'는 서 의원의 추가 질의에 "의도는 정확히 모르겠다"며 "여가부에서 취해야 할 피해자 보호 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최대한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자는 또 성추행 의혹에 휘말린 박 전 시장의 장례를 서울시가 '서울시장(葬)'으로 치른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부적절했다는 입장도 전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그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장례 절차를 서울시 차원에서 그렇게 5일장으로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 후보자는 또 박 전 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앞서 여가부는 이와 관련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아 성폭력 피해자 지원 부처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정 후보자는 또한 두 전직 시장의 성 비위 사건이 내년 4월 예정된 보궐선거의 계기가 됐다는 데도 동의 의사를 표했다.
다만 '원인을 제공한 집단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전 의원 질의에 정 후보자는 "정부와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변을 피했다.
정 후보자는 '앞서 여가부가 피해자를 피해 고소인으로 지칭하고 피해자 편에 서주지 못했다'는 전 의원의 지적에는 "피해자로 부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여가부에서는 현재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흡하다고 여기는 부분들은 최대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