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달라지는 제도] 4월부터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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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20-12-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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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미세먼지 농도 측정ㆍ단기예보 5일로 확대 등 기상정보 제공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측정[연합뉴스]


내년 4월부터 전국 모든 지하역사 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공개해야만 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실시간으로 측정돼 공개된다. 초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서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도시철도 및 철도 운영기관은 지하철 이용객이 역사 승강장, 대합실에서도 손쉽게 초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기질 정보 표출장치의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11월부터는 국민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상세한 기상예보도 제공한다. 기존에 +3일 후까지 3시간 단위로 제공하던 단기예보를 +5일 후까지 연장해 1시간 단위로 세분화해서 공개한다.

기상현상증명 지점이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모든 자동기상관측 지점으로 대폭 확대된다. 기상현상증명은 법원, 보험사, 관공서 등에 증거자료 제출용으로 활용한다.

기존 100여 개 대표관측지점만 제공하던 기상현상증명을 전국 곳곳에 설치된 600여 개의 관측 지점까지 발급을 확대한다. 

민원인이 원하는 지역에 더욱 가까운 관측지점의 기상자료를 제공해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국민의 민원 및 법적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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