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정신과 치료' 병력에도 법원이 입양 허가 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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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요 기자
입력 2021-01-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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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EBS 방송화면 캡처]



장기간 학대를 받다 입양 10개월만에 숨진 생후 16개월 영아 정인이의 양모(養母)가 정신과 치료 병력이 있었음에도 법원으로부터 입양 허가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인이의 입양을 담당한 홀트아동복지회는 정인이 양부모의 5년치 요양급여 확인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인이 양모의 정신과 치료 병력을 확인했지만 입양을 허가했다.

번역가로 일하던 A씨는 한 복지 단체와 임금 체불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였고,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홀트아동복지회가 넘긴 서류를 검토한 가정법원도 정인이 양부모에게 지난해 1월 입양 허가를 내줬다. 입양 기관은 각종 서류 검토와 상담, 교육을 통한 입양적격성 심사를 통해 법원에 입양 허가를 신청한다.

국내 허술한 입양적격성 심사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왔다.

지난 2013년에는 미국 국토안보부 직원이었던 브라이언 오캘러핸 부부가 당시 세살이던 한국 아동 현수를 입양해 4개월만에 구타, 사망케한 사건이 발생했다.

수사 결과 현수의 양부는 이라크 참전군인 출신으로 정신질환을 앓았지만 정신과 치료 병력을 숨기고 입양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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