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 학대로 1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가 6일 정인이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다만 입양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홀트는 6일 입장문에서 "우리 회는 자책하며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정인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홀트는 앞서 정인 양에 대한 학대 정황을 파악하고도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학대의심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속된 학대 신고 접수에도 양부와 통화하고 나서 "잘 지내고 있다"고 기록했다. 정인이 사망 10일 전이다.
홀트는 입양 절차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 "정인이의 사망 이후 보건복지부 지도 점검에서 입양 절차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차는 입양특례법과 입양 실무매뉴얼을 준수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홀트는 정인이의 학대 정황을 파악하고도 방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홀트는 "작년 5월 26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1차 학대 의심 신고 사실을 전달받았고, 이미 양천경찰서와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가 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또 예비 양부모 검증에 소홀했다는 지적에는 "양부모는 입양 신청일(2018년 7월 3일)로부터 친양자 입양신고일(2020년 2월 3일)까지 아동과의 첫 미팅과 상담 등을 포함해 총 7차례 만났다"고 했다.
정인이 양모의 정신과 진료 기록과 관련해선 "2017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임금체불과 관련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한 이유로 진단서 발급을 위한 진료를 1회 받은 것"이라며 "이를 법원에 알렸고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이뤄졌다"고 했다.
홀트의 미흡한 사후관리 조치가 정인이를 사망까지 이르게 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매뉴얼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홀트는 "정인이 입양 후 작년 3월 23일 1차 가정방문을 실시했고, 8개월간 3회 가정방문과 17회 전화 상담을 진행했다"고 했다.
또 "아동 상태를 확인하고자 가정방문을 요청했으나 양모가 거부했고 강제로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었기에 방문할 수 없었다"며 "조사 권한을 가진 강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알려 아동의 안전을 확인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고 했다.
또 3차 아동학대 신고인 소아과 진료 결과와 의사의 학대 소견은 정인이가 숨진 뒤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전했다.
홀트는 "많은 분께 실망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앞으로 입양 진행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책적 측면에서 입양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