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된 정인이를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故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13일 열린다.
'살인죄' 적용 여부가 이날 공개되는 만큼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양모 장씨와 양부 안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 혐의, 아동유기‧방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재판 생중계'를 결정했다.
법원조직법 59조에 의거하면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 피고인이 법원 청사에 들어오는 장면까지만 공개되곤 했는데 국민적 관심이 쏠리면서 별도의 재판 중계석을 마련하게 됐다.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 정인이 사건 재판 방청권 추첨에는 총 813명이 몰렸다. 당첨 인원은 51명으로, 경쟁률은 16대1에 달했다.
당첨자들은 본 법정 306호 11명, 중계석 312호와 315호에 각각 20명씩 나뉘어 재판을 방청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의 핵심은 '살인죄' 적용 여부다. 재판을 앞두고 '정인이 유모차' 학대 영상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엄벌 촉구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장 변경 여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양모 장씨는 학대와 방임 등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어,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온라인 상에는 "정인이 재판 생중계 뉴스에서 보도해 주는건가요", "정인이 재판 생중계 신청한 사람들만 볼 수 있나요?", "정인이 재판 생중계 정보 좀 알려주세요" 등 정인이 사건 재판 생중계 정보를 요구하는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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