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모 법원 도착…살인죄 적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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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1-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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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생후 16개월 정인(입양 전 이름)이를 상습학대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가 13일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 된 양모 장모씨(34)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36)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양어머니 장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호송차량을 타고 법원에 도착했다. 양아버지 안씨도 취재진을 피해 법원에 일찌감치 도착했다.

안씨 변호인은 전날인 12일 법원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했고 법원 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오전 10시부터 신변보호 하기로 했지만 안씨가 이보다 빨리 법원에 들어와 보호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공소장 변경 여부는 이날 재판에서 공개한다.

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는 지난달 중순 법의학자 3명에게 정인이 사망 원인 재감정을 요청했고 최근 결과지를 받았다.

법의학자들은 '피고인에게 살인 의도가 있거나 피해자가 숨질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취지 보고서를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씨 죄명에 살인죄를 추가하면서 살인 혐의는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제시하는 방안도 고려 중으로 전해진다. 주위적 공소사실은 주된 범죄 사실을 말한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된 범죄 사실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추가하는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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