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시설 지원금 받으세요"...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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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강대웅·위준휘 기자
입력 2021-01-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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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25일부터 내달 19일까지 확인서 발급 후 버팀목자금 신청

안성시가 버팀목자금 시청 관련 명단 누락 업소들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확인서 발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경기 안성시 제공]

경기 안성시는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의 명단에 누락된 업소들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정부에서 지정한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특별방역업소’ 중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국세청에 등록한 업소이며, 현재 영업 중(휴·폐업 제외)이어야 한다.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확인서는 교육청에서, 그 외 업종은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중점관리시설’은 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노래연습장·카페 등이 있고, ‘일반관리시설’은 결혼식장·목욕탕·PC방·영화관·놀이공원, ‘특별방역시설’은 겨울스포츠시설·파티룸·숙박시설 등이 해당되며, △ 집합금지업종은 300만원 △ 영업제한업종은 200만원 △ 일반업종은 100만원이 지원된다.

박숙희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신청인은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며, 중소벤처기업부에 기 등록된 업소는 확인서 발급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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