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조6000억원 규모 피해를 입힌 '라임 사태' 주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온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은 29일 오전 11시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 받는 이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부사장 라임 펀드를 만든 사람으로 알려져있다. 그는 펀드 손실이 발생하자 다른 펀드 상품 자금으로 부실화된 채권을 비싼 값에 인수하는 등 돌려막기로 회사에 900억원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라임 펀드에 3500억원을 투자한 시행업체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에게서 투자 대가로 25억9000만원을 수수하거나 투자 손실을 피하려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벌금 30억원, 추징금 14억4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 범죄가 일반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으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씨 범행은 불완전판매를 넘어 펀드부실을 은폐하고 환매 대금 마련을 위해 허위 내용으로 펀드를 판매했다"며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시장 공정성에 대한 시민들 믿음을 훼손한 초유 사안"이며 "재판에서도 신한금융투자 측에 펀드 부실 은폐 책임을 전가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사장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라임 무역펀드는 신한금투 지시로 만들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고, 라임 펀드 자금도 이른바 '수익률 돌려막기'에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원종준 라임 대표와 이모 마케팅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원 대표 측은 "펀드 운용은 이 전 부사장 등 운용역이 책임을 졌다"며 "피고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