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사유 사표 거부' 진실공방 대법원-임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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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2-0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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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건강 상황 지켜보자고 했을뿐"

  • 임성근 "정치적 입장 고려해야 한다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 국회의원 161명이 공동 발의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 가운데 대법원과 임 부장판사 사이 '사표'를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며, 건강·신상 문제 관련 대화를 나눴다.

당시 임 부장판사는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임창용씨 재판 개입 혐의로 징계위원회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

대법원은 당시 임 부장판사와 김 대법원장이 건강상 이유로 거취를 논의했으나, 정식으로 사표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국회 등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당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신상 문제는 향후 건강 상태를 지켜본 후 판단하자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 측은 대법원 입장발표 3시간 후인 그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김 대법원장 면담 전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내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도 사표 제출 사실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 대법원장이 '여러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입장을 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4일 오전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게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등 여·야 국회의원 161명이 임 부장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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