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탄핵사유 사표거부' 진실공방...임성근, 대법원장 녹취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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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2-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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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사표수리하면 탄핵 얘기를 못한다"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이 4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임 부장판사 측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과 '탄핵사유 사표 거부' 진실공방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임 부장판사 법률대리인인 윤근수 법무법인 해인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재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약 3년째 정상적인 재판 업무에서 배제돼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이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명목상 법관직 유지를 자존심으로 감내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1심 결심공판에서 형사재판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법원을 떠나겠다고 의사표명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핵당할 것이 두려워 연임 신청을 포기한 게 아니라고 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지난해 12월에 종전에 제출한 사표를 수리해 사임한 다른 법관들과 사직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부장판사만 "이달 2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라는 게 김 대법원장 뜻이라는 연락만 전달받았다"며 "진실공방 차원에서 사실이 무엇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면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돼 녹취록을 공개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며, 건강·신상 문제 관련 대화를 나눴다. 당시 임 부장판사는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임창용씨 재판 개입 혐의로 징계위원회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

대법원은 지난 3일 당시 임 부장판사와 김 대법원장이 건강상 이유로 거취를 논의했으나, 정식으로 사표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등에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당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신상 문제는 향후 건강 상태를 지켜본 후 판단하자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 측은 대법원 입장발표 3시간 후인 그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김 대법원장 면담 전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내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도 사표 제출 사실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 대법원장이 '여러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입장을 내며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임성근 부장판사 측 녹취록 전문
1.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부장이 사표내는 것은 난 좋아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2.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임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3.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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