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은 2021년 2월 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양군에 거주하며,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자가 대상이다.
지급금액은 대표자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인 ‘영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다수사업체 운영 시 한 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
무등록 사업자이거나 신청일 현재 휴·폐업상태,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등은 신청에서 제외되며 상세한 제외대상은 영양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월 8~26일까지로, 8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가, 9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짝수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2월 10~2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신분증으로 대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관내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과 정부 소상공인 지원금에 누락되어 사각지대에 있는 관내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라고 밝혔다. 오 군수는 "다가오는 설 명절 전에 최대한 지급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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