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를 신청했다. 금융권에서는 토스가 이미 금융당국의 지적사항을 해결한 만큼, 이르면 상반기 내에 무난하게 본인가 승인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5일 토스혁신준비법인의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토스뱅크는 2019년 12월 16일 금융위 예비인가를 받은 이후 1년1개월 동안 준비법인 설립, 출자, 임·직원 채용, 전산시스템 구축 등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작업을 진행해왔다.
금융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토스뱅크의 본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토스뱅크의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임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물적설비 등 법상 인가심사 요건 충족여부 심사와 실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본인가 신청을 접수함에 따라 오는 4~5월쯤 결론이 날 걸로 예상된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전례를 참고하면 신청 후 취득까지 2~3개월가량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토스뱅크가 무난히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재수’를 통해 예비인가를 통과한 만큼, 법에서 요구하는 인가 요건에 있어 큰 결격 사유는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토스도 오는 7월이면 영업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스뱅크가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한다면, 카카오뱅크·케이뱅크에 이어 세 번째 인터넷은행이 탄생할 전망이다.
토스뱅크의 최대주주는 지분 34%를 보유한 토스다. 이어 하나은행·한화투자증권·중소기업중앙회·이랜드월드가 각각 지분 10%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참여한다. 자본금은 2500억원이고, 임직원은 총 108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을 겨냥해 ‘법과 도입취지에 부합하게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혁신적으로 확대 공급해나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중금리대출 관련 계획을 꼼꼼히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