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에게 학대당해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서울 양천경찰서 경찰관 5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10일 서울경찰청은 정인이 사건으로 현장 출동했던 양천경찰서 경찰관 5명에게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 수위는 모두 정직 3개월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구체적인 징계 내용과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 과반을 교수·변호사 등 외부 인사로 구성했다"고만 밝혔다.
정인(입양 전 이름)이는 입양 뒤 양부모 학대에 시달리다 생후 16개월이던 지난해 10월 세상을 떠났다. 정인이가 숨지기 전 양천경찰서에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갔지만 경찰은 아동과 부모를 분리조치 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대응한 것으로 드러나 큰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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