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신 전 비서관은 변호인을 통해 1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법정구속 당일 항소를 제기했다.
이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김선희·임정엽·권성수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 6개월을,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청와대와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후임자로 앉힌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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