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에 따르면 ‘진위천・안성천’은 그동안 낚시행위로 인한 떡밥, 어분 및 쓰레기 등으로 수질악화와 환경오염은 물론 얼음낚시 등 하천변 위험행위, AI방역관련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비협조 등으로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던 곳이다.
이번 간담회는 낚시금지지역 지정을 반대하는 낚시 관련 협회, 개별 낚시동호인, 낚시용품점 운영자는 물론, 찬성하는 어업인단체, 하천 인근 마을이장, 환경단체까지 참여해 낚시금지지역 지정 관련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반대 측의 주요 내용으로는 하천 주변 방치된 대부분의 쓰레기들은 낚시꾼들이 원인이 아니며, 떡밥 같은 것들은 환경 수질오염 악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이었다.
위반 시, 하천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부 금지구역으로는 △ 안성천, 유천동~아산만 방조제 29.8km △ 진위천, 오산천 합류점~청북읍 백봉리 34-3, 오성면 안화리 49-2~안성천 합류점 15.7km가 해당된다.
생태하천과 김현철주무관은 “협회와 어촌계, 환경단체 위주로 진행된 지난달 간담회에 이어 이번에는 인근 마을 주민대표와 낚시동호인, 낚시용품점 관계자들로 확대해 간담회를 실시했다”며 “진위천·안성천 전 구간은 약 50km로, 낚시뿐만 아니라 야영 및 취사가 모두 금지돼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북면 백봉리 일부 구간은 농가 피해가 거의 없고 주차공간이 확보돼 있어 낚시에 대해서만 허용하게 된다”며 “현수막과 관리인력을 배치하는 등 계도 활동을 적극 실시하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호 수질 및 하천 미관 개선을 위해 낚시금지지역 지정은 불가피하다”면서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안성천 평택구역 및 진위천 국가하천 전 구간을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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