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논의, 범위·규모 더해 ‘지급 시기’도 화두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문기 기자
입력 2021-02-17 20: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전해철 행안부 장관 “4·7 보궐선거 전 지급, 선거법 위반 해당되지 않아”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를 두고 본격적인 조율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17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4차 재난지원금이 4·7 보궐선거 전에 지급되더라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회 행안위에 출석한 전 장관은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사업계획과 예산이 확정된 경우만 그렇고 미확정 사업계획을 지급하겠다고 공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여당은 이달 내에 정부와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논의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초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가 4·7 보궐선거와 맞물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선거용 재난지원금’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4·7 보궐선거를 통해 결정되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를 내년에 있을 대선의 ‘전초전’ 격으로 보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규모와 관련된 논의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정부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초안으로 12조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은 20조원을 하한선으로 제시했다.

정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지원의 범위와 규모를 늘리는 방향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계자와 이야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