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부실을 숨기기 위해 돌려막기식 투자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라임대체투자 운용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전 라임대체투자 운용본부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부실이 공개됐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정상적인 방식으로 이익을 얻는 것처럼 속여 손해를 키웠다"라며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의사결정권이 막강해 직원들은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사태로 경제적 이득을 보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라임이 투자한 회사가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손해를 보게 되자 이 전 부사장과 공모해 다른 펀드 자금으로 부실화된 채권을 고가에 인수하는 방식으로 펀드에 200억원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해 라임 자금 195억원을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하고, 해당 자금이 당초 약정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도록 도와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스타모빌리티는 라임 사태 핵심인물 김봉현이 회장으로 있던 회사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을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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