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으로는 헌정사 최초 탄핵 심판대에 오른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28일 임기 만료로 법복을 벗었다. 그는 퇴임 당일까지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임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부터 법원에 출근하지 않는다. 그는 지난해 임용 30년차를 맞아 연임 신청 대상이었지만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6일 법원 내부망에 "저로 인해 고통·불편을 입으신 모든 분에게 용서를 청한다"며 퇴임 인사글을 남겼다. 하지만 사상 첫 법관 탄핵 심판 대상이 된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까지도 탄핵소추 사유가 된 재판 개입 혐의에 침묵하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1심 무죄 판결을 내세워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절차 진행에 간섭한 것"이라며 임 부장판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 남용 또한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다만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에 대해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결국 임 부장판사는 재판 개입 혐의 중 일부에 대해 경징계인 '견책'을 받았다.
임기가 만료된 임 부장판사는 앞으로 자연인 신분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게 됐다. 법조계는 헌재가 탄핵 심판에서 임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 등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사상 첫 법관 탄핵 사건이라는 점에서 헌재가 보충·소수의견 등을 통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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