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땅땅땅] 박주민, 정치자금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는 ‘투명화법’ 발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황재희 기자
입력 2021-03-03 10: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정치자금 지출내역,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명세서를 기간 제한 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영수증 등 정치자금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사본 교부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정치자금법 제정 목적은 정치자금의 지출 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의 부정한 이용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서의 인터넷 열람기간은 3개월로 제한되어 있고, 열람 대상 범위마저도 정치자금의 일부인 선거비용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유권자가 열람기간 이후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조회하려면 정보공개청구의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또 현행법상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서를 이미지 파일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지출내역 비교분석을 위한 데이터 작업에는 적합하지 않은 형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터넷에 선거비용을 포함한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서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며 “3개월로 제한된 열람기간은 삭제하고 상시적인 수입·지출내역 확인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영수증 등 정치자금 지출증빙서류에 대해서도 사본 교부를 가능하게 해 유권자가 정치자금 지출을 적극적으로 감시·견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정치자금의 운영이 보다 투명해지길 희망하는 마음으로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돼 재차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정치자금 운용의 개선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를 위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