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측은 15일 의원실 지역보좌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면직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악의적인 가짜뉴스"라며 엄중 조치 방침을 밝혔다.
전 장관 측은 '전해철 의원실에서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익명의 제보자가 언론사에 발송한 제보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해당 제보는 "전 장관의 지역보좌관이 부인의 (경기도 안산) 장상지구 토지 투기가 드러나면서 전 장관 측이 해당 보좌관을 자체 면직 처리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전 장관 측은 "3월9일 지역 보좌관이 건강상 이유로 쉬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면직을 했다"며 "그 이후 당이 소속 보좌진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 있어 부동산 소유 여부를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당에도 관련 사실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해당 보좌관의 부인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장상동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사업장 근처 야적장을 임대해 활용하던 차에 해당 토지를 소유한 지인의 권유로 야적장 용도로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고 소명했다는 것이 전 장관 측 설명이다.
전 장관 측은 그러면서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목적의 부동산 매입으로 단정할 수 없고 이미 당에 관련 사실을 소상하게 알린 만큼 당의 처분을 따르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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