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의혹' 김봉현 재판 코로나19로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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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3-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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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남부지법, 19일 재판 취소…26일 공판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연합뉴스]


'라임 로비 의혹'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재판이 코로나19로 또다시 미뤄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남부구치소 직원이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다녀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울남부지법 재판 일정이 일부 연기됐다.

이 직원 동선에 포함된 재판부는 형사합의 11·12·13부, 형사3단독·10단독·11단독·12단독·14단독 등이다.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김 전 회장 공판은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담당이었다.

김 전 회장 공판은 지난해 11월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미뤄졌다. 이어 12월에는 김 전 회장이 법원에 재판부 교체를 요청해 공판이 잠정 중단됐다. 지난 10일 법원이 김 전 회장이 신청한 재판부 기피 항고 사건을 각하하면서 재판 속행이 예상됐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여파로 이날은 물론 26일 오전 공판도 연기된 상태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몸통으로, 횡령·접대 등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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