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콘텐츠 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수리하거나 이용요금을 승인할 때 CP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신설하는 것이다. CP는 케이블TV 방송과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에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다.
케이블TV 방송과 IPTV가 방송서비스를 하려면 과기정통부에 이용요금 등의 내용을 담은 약관을 신고해야 한다. CP는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약관이나 이용요금 등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되지만, 정작 신고된 약관의 수리과정에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는 마련돼있지 않다.
조승래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IPTV 업계에서 이용약관 변경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이에 지난해부터 법안 개정을 추진해왔고 이번에 발의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조승래 의원은 "유료방송 사업자의 정책 자율성을 보장해야하지만,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수준까지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방송시장 전체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플랫폼과 콘텐츠가 공존하는 공정한 방송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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