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은 이날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두 차례의 제재심에서는 라임펀드의 부실 여부를 사전에 파악했었는지, 우리은행 측의 부당권유가 있었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본점 차원에서 라임 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부당하게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은 부당권유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운용사가 아닌 판매사로서 정보가 부족해 사전에 부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맞섰다.
다만 금감원 제재심은 손 회장에 사전통보한 직무정지보다 한 단계 수위를 낮췄다. 이는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노력이 일부분 반영됐다는 평가다. 우리은행은 앞서 손실미확정펀드의 분쟁조정안과 피해자 원금 전액반환 결정을 내린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금융사 제재 수위를 결정할 때 사후 피해수습 노력을 반영할 수 있다.
금감원 제제심은 우리은행에 대해선 기관 일부업무 정지 3개월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업무정지 기간은 사전통지에서 밝힌 6개월보다 절반으로 줄었다. 과태료는 변동이 없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에 해당된다.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업무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다.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번 손 회장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한편 우리은행과 함께 제재심에 오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징계 수위는 오는 22일 예정된 제재심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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