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두환 자택 별채 몰수 정당…본체는 위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현 기자
입력 2021-04-12 17:2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별채(붉은색 지붕).[사진=연합뉴스]



추징금 집행을 위해 검찰이 공매에 전직 대통령 넘긴 전두환씨의 연희동 자택 중 본채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전씨가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재기한 재항고 상고심에서 본체와 정원 몰수가 위법이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별채 몰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전씨가 추징금을 내지 않자 2018년 서울특별시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전씨는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2205억원 추징하기 위해 연희동 자택 몰수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반발해왔다.

전씨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씨 명의 본채, 비서관 명의 정원, 며느리 명의 별채 등 3곳으로 구분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연희동 자택 중 본채와 정원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전씨가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해 불법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별채는 전씨가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것이라며 검찰의 공매 처분을 인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