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금융권으로 편입된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1호' 회사가 이르면 이달 말 나올 전망이다. 자동분산투자 서비스, 최고금리 초과 등의 쟁점도 이달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차 사전면담을 거친 P2P금융업체 5곳에 대한 실질검사를 마치고 금융위원회에 전달할 '심사의견'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이 등록 요건별로 심사의견을 달아 금융위에 제출하면, 금융위원장이 승인해 법정 P2P회사가 탄생하게 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P2P금융 등록 신청을 원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면담을 진행해 5개사를 선정, 금융위에 등록을 접수하도록 했다. 이외 1개 회사가 금감원 사전면담을 거치지 않고 등록을 신청한 상태다.
당국은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등록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방침이다. 현재 영업 중인 P2P업체가 100여곳인데, 등록을 원하는 회사들에 대한 심사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에 따라 기존 업체는 오는 8월26일까지 당국 등록을 마쳐야 한다. 미등록 업체는 문을 닫아야 한다. 당국 관계자는 "등록을 신청한 회사에 대해서는 이달을 목표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심사를 마무리 짓는다는 것은 금융위가 업계를 둘러싼 각종 쟁점에 대한 해석까지 내린다는 의미다. 1차 사전면담을 지난해 말 시작했으나, 자동분산투자 서비스와 최고금리 초과 문제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 심사 결론이 늦어지고 있다.
특히 고객 예치금을 업체가 자동으로 분산투자하는 '자동분산투자 서비스'와 중개수수료도 이자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를 당국이 어떻게 해석할지 주목된다. 자동분산투자 서비스는 업체가 투자자금을 임의로 굴린다는 점에서 온투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P2P회사들은 관련 서비스를 접는 추세다.
중개수수료를 이자와 다름없다고 해석하면 수수료와 이자를 합해 법정 최고금리(24%)를 초과해 수취한 업체는 문을 닫아야 한다. 앞서 금감원은 한 대형사가 최고금리를 위반했다며 영업정지 3개월 제재를 내렸다. 온투법상 제재를 받은 업체는 영업을 이어나갈 수 없다. 제재는 금융위 의결 사항이어서 이르면 이달 마지막째주 정례회의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점쳐진다. 등록 심사를 마무리하려면 이같은 쟁점을 먼저 해결해야 해 정례회의 후 '1호' 회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P2P 정보 통계 업체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15일 기준 영업 중인 업체는 106개사로 2019년 말(149개사) 대비 30% 가까이 줄었다. 같은 기간 총대출잔액은 2조3825억원에서 1조8579억원으로 28% 감소했다. 평균 연체율은 11.41%에서 21.88%로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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