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감독위, 이용자에 특정 콘텐츠 ‘삭제 요청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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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1-04-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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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삭제 콘텐츠 '복원 요청권'에 '삭제 요청권' 추가

  • 모든 페북·인스타 이용자에 몇 주 안에 적용 예정

[사진=페이스북 홈페이지 캡쳐]

페이스북 감독위원회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이 감독위에 특정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는 요청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 감독위의 최근 결정에 따라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은 기존 삭제 콘텐츠 복원 요청권에 더해, 콘텐츠를 삭제해달라는 요청권도 갖게 됐다.

콘텐츠 삭제 요청이 들어오면 페이스북 감독위는 ‘페이스북 커뮤니티 표준·가치·국제 인권 표준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삭제 요청 범위는 게시물, 사진, 비디오, 댓글로 사실상 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 노출되는 모든 콘텐츠다. 이번 페이스북 감독위의 결정은 몇 주 안으로 모든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페이스북 감독위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의 제안에 따라 지난해 9월 출범했다. 위원회는 노출·폭력·혐오 발언 등 이유로 회사가 삭제를 결정한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게시글에 대해 이용자가 이의를 신청할 경우 삭제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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