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금융대응반 "북시흥농협, LH대출 법규 위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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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1-04-1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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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불법 땅 투기 대출창구로 활용한 북시흥농협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 관련 법규 위반이 없었다고 금융위원회 '부동산 투기 특별금융대응반'이 16일 밝혔다.

금융대응반은 "북시흥농협의 경우 LH직원 9명 및 친인척 2명에 대한 대출 취급 시 금융 관련 법규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대출 성격상 공공기관 직원의 투기의혹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어 관련 정보를 수사당국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LH직원 이외의 대출 건에 대한 금융 관련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검사 이후 필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대응반은 불법투기 혐의 발견 시 수사당국에 이첩할 계획이다. 농협은행 세종청사 출장소에 대해선 "대출을 받은 공무원 등 차주의 부동산투기 의혹 관련 농지법 등 위반 소지가 있어 관련 정보를 수사당국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금융대응반은 금융권 전반에 대한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실태분석 및 불법대출 신고센터 접수 사안을 토대로 투기혐의 관련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대응반은 "토지담보 대출 등과 관련해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한 탈세, 자금세탁 등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심사·분석을 강화하고 있으며, 혐의 발견 시 수사기관 제공 등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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