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화폐 해외송금 관련 ‘가이드라인’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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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1-04-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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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 해외송금 관련 지침 마련을 검토 중이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은 최근 비대면 방식의 ‘가상화폐 외환 송금’ 관련 회의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시중은행 외환담당 부서장급들이 참석했다.

회의 목적은 가상화폐와 관련된 해외 송금의 부정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다.

최근 급증한 해외 송금액 중 상당수가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국내보다 싼값에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돈을 보내는 식이다. 들여온 비트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차액을 남긴 뒤 해외로 빼내는 경우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들은 5만 달러(해외 송금 최대액) 또는 외국인이 여권상 국적과 다른 국가로 송금을 요청할 경우 거래 등을 거절하라는 지침을 전달한 바 있다.

금감원은 “해당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나 이른 시일 내 제도를 시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현행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도 안에서 (가상화폐 송금 관련) 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달라"고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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