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악구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관악구는 최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무이자 융자 지원', '집합금지·제한 업종 폐업 지원'을 위한 사업 예산 총 20억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침체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이다. 긴급 경영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총 200억 원 규모다.
구는 원활한 융자진행과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업체의 보증지원을 위해 우리은행, 신한은행과 협력, 관악구 9억원, 우리은행 5억원, 신한은행 2억원 등 총 16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보증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융자조건은 2000만원 한도, 1년 거치 4년 상환이다. 1년간 무이자, 융자 금리는 변동금리(1년)에 1.7% 이내 가산금리가 더해진다.
관악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지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진행되며 정책자금 융자 제한업종이나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발급 불가 업체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8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다. 신청방법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 은행 근무시간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각 은행 지정 접수처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접수처 등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또한 관악구 집합금지·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각종 지원금 혜택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폐업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취업·재창업 준비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 본격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시행된 지난해 3월 22일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 대상이다. 폐업한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관악구이며,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했고 국세청에 폐업신고와 매출신고를 완료한 업체에 피해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5월 3일부터 31일까지다. 신청은 신분증,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없을 시 매출과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 업종별 해당 부서에 방문, 이메일, 팩스, 우편 신청 가능하다.
이 외에도 구는 제로페이 기반의 모바일 지역화폐 '관악사랑상품권'을 10% 할인율로 180억 원을 발행, 전액 완판, 210억 원 추가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또 4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또한 0.8%의 초저금리로 융자 금리를 대폭 인하해 지속해서 신청·접수 중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계속되는 방역조치와 소비경기 악화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무이자 융자지원, 피해업체 지원금 지급 등 다각적인 민생대책들을 마련,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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