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알아보는 라임 사태]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는 금융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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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1-04-2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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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라임펀드 판매은행들이 피해 배상에 적극 나선 배경에는 소비자보호 노력 여부를 제재 시 참작 사유로 삼겠다는 금융감독원의 방침이 작용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징계 감경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최근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제재심의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우리은행에 대해 피해구제 노력을 충분히 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해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100% 배상 결정을 수용했다.

또 라임 국내펀드들에 대해서도 사후정산 방식의 분조위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손실이 확정된 투자상품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분조위는 피해자의 빠른 구제를 위해 은행이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을 추진해 왔다.

‘사후정산’ 방식이란 펀드 가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체 금액을 100% 손해액으로 보고 배상비율을 적용해 우선 배상받은 뒤, 추후 펀드의 손실이 확정되면 손실액을 제외한 잔액을 펀드 가입자에게 돌려줄 때 우선 배상한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실제로 우리은행은 3월에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지난 2월 결정한 손실액의 68%와 78% 배상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분쟁조정 대상 펀드는 환매가 연기된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 등으로 약 2703억원 규모다.

또 지난해에는 라임펀드 피해자들에게 원금 50%를 선지급한 바 있다.

금감원 소보처 측은 우리은행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판단했다. 이에 소보척는 제재심 위원들에게 충분한 배상을 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소보처가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지난해 초 제도 도입 이후 우리은행이 처음이다.

신한은행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금감원 분조위는 라임자산운용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투자자에게 손실액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지난 21일 신한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조위에서 결론난 배상 비율을 수용키로 했다.신한은행은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된 2명의 라임펀드 투자자가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하고, 다른 투자자에게도 배상을 제안하기로 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19일 회의를 열고 신한은행에 투자자 2건에 대해선 투자 손실액의 기본 배상 비율 55%(각각 최종 배상 비율은 69%, 75%)를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또 나머지 건에 대해선 40~80% 한도에서 자율 협의하라고 제시했다.

은행들의 소비자 보호 노력은 CEO들의 제재 감경으로 이어졌다.

라임 펀드 제재심에 오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기존의 ‘직무 정지’보다 한 단계 내려간 ‘문책 경고’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배상안을 수용한 점이 반영됐다.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도 조정이 있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각각 ‘주의’와 ‘주의적 경고’로 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 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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